"제6조(운영)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,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\n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."@ko . . . . "2013-11-29"^^ . "운영"@ko . . "운영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