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국어기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(이하 \"협의회\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"@ko . . . "목적"@ko . . . "2013-12-03"^^ . . . . . "목적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