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의 운영 2013-12-03 협의회의 운영 제5조 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(기관)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. ④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. 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세종학당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