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 등의 지급 제8조 (수당 등의 지급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2013-12-03 수당 등의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