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대상 적용대상 2013-11-29 제2조 (적용대상)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① 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’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 ② 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, 비서관, 수행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