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가능 해외방문 지원 가능 해외방문 제3조 (지원 가능 해외방문) ①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,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 2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②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2013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