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1-29 제5조 (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)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. ① 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 ② 공관장 주최 오.만찬 개최 경비 ③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