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3-11-29"^^ . . . . . "기타"@ko . . "기타"@ko . . "제6조 (기타)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