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01 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기관 지정 등 제3조(교육기관 지정 등)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(이하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.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