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교육의 신청)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. 교육의 신청 2013-12-01 교육의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