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5조(교육방법)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,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"@ko . . . . "교육방법"@ko . . "교육방법"@ko . . . "2013-12-01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