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교육방법)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,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교육방법 교육방법 2013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