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교육기관의 폐지)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교육기관의 폐지 2013-12-01 교육기관의 폐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