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연구비 수급자격"@ko . "제3조(연구비 수급자격)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(이하 \"연구비\"라 한다)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.\n 1. 군법무관 :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\n 2. 군의관 등 :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"@ko . "2013-12-02"^^ . . . "연구비 운영절차 "@ko . . "제2장 연구비 운영절차 "@ko . . . . "연구비 운영절차 "@ko . . . "연구비 수급자격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