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과제 등 연구과제 등 2013-12-02 제4조(연구과제 등) ① 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,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. ② 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군법무관 :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·국방관련 민사법·작전법·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 2. 군의관 등 : 임상·기초의학,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 ③ 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, 최신의학문헌 번역, 종설, 증례보고, 제안문,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,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