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연구기간"@ko . "2013-12-02"^^ . . . . "제5조(연구기간)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"@ko . . . . . "연구기간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