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기간 2013-12-02 제5조(연구기간)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 연구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