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02 연구비운영위원회 연구비운영위원회 제6조(연구비운영위원회) ① 연구실적,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2.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,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.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.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