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연구논문심사) ① 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. ② 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③ 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연구논문심사 연구논문심사 2013-1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