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02 제8조(연구비 지급) ①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. 다만,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. ②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. ③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 연구비 지급 연구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