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02 제10조(위임규정) ① 연구비의 수급자격, 연구논문의 수집 및 심사, 연구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에 위임할 수 있다. ② 연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 위임규정 위임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