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지급액"@ko . "지급액"@ko . . . "제4조(지급액)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,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."@ko . . . . . "2013-12-11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