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\n 1. 산업, 무역, 통상 및 에너지 부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<개정 2009.11.24>\n 2. 산업, 무역, 통상 및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중·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<개정 2009.11.24>\n 3.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09.11.24>\n 4.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"@ko . . "기능"@ko . . . "2013-12-11"^^ . . . . . . "기능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