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. "구성"@ko . "구성"@ko . "2013-12-11"^^ . . "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한다. <개정 2009.11.24>\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, 무역투자, 통상, 에너지 등 실물경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09.11.24>\n ③《삭제》<2009.11.24>\n ④《삭제》<2009.11.24>\n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24>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