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의 해촉 2013-12-11 위원의 해촉 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.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. 위원이 질병·장기여행,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. 《삭제》<2009.11.24> 6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