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. 성장동력 분과위원회 3. 무역투자 분과위원회 4. 에너지자원 분과위원회 5. 《삭제》<2009.11.24> 6. 통상 분과위원회<개정 2013.12.00>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. 다만,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. <개정 2013.12.00>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. 다만,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. <개정 2013.12.00>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24> 분과위원회 등 2013-12-11 분과위원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