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11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 <개정 2009.11.24>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과 소관 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12.00> 위원장 등의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