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회의운영"@ko . . "제11조(회의운영)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과 분과위원회는 각 소관 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09.11.24>\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24>"@ko . "회의운영"@ko . . . . . "2013-12-11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