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11 수당 수당 제15조(수당) ① 위원회,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24> ② 위원회에 제3조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2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