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목적"@ko . "2013-12-12"^^ . . . . "목적"@ko . . 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