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의 구성 2013-12-12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정책기획관 2. 운영지원과장 3. 창조행정담당관 4. 4.5급 및 5급 대표 1명 5. 6급 이하 대표 1명 6. 여성공무원 대표 1명 7. 노조대표 1명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. 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회의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