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위원회의 소집"@ko . "제4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위원장이 소집한다. \n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"@ko . . . "2013-12-12"^^ . . "위원회의 소집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