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\n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\n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,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"@ko . . . "위원회의 운영"@ko . . "2013-12-12"^^ . . . . "위원회의 운영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