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목적"@ko . . . . 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(이하 ‘사무처’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"2013-12-13"^^ . "목적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