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12-13"^^ . . . . . . . "제3조(사무처의 직무) 사무처는 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(대통령령)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\n 1.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\n 2.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\n 3.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\n 4.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\n 5. 남·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\n 6.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\n 7.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\n 8.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\n 9.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\n 10.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\n 11.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\n 12.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\n 13.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·조정 및 평가\n 14. 인사·복무·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\n 15. 예산의 편성·운영 및 집행\n 16. 물품·시설·문서의 관리\n 17.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\n 18.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\n 19. 사무처 홍보"@ko . "사무처의 직무"@ko . "사무처의 직무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