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13 업무의 분장과 조정 업무의 분장과 조정 제4조(업무의 분장과 조정)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,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