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장회의 운영 처장회의 운영 2013-12-13 제5조(처장회의 운영) ①남북 사무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사무처장회의를 둔다. ②사무처장회의의 개최 주기 및 시간, 의제 등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