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"@ko . "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"@ko . . . . . . "제6조(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)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·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.\n 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."@ko . . . "2013-12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