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제6조(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)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·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. 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. 2013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