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)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·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 2013-12-13 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