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13 제8조(파견 직원의 보수 등)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 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,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파견 직원의 보수 등 파견 직원의 보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