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12-13"^^ . . . "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"@ko . "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"@ko . . "제9조(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)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