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세부지침의 제정"@ko . . . . "2013-12-13"^^ . "세부지침의 제정"@ko . . "제11조(세부지침의 제정) 처장은 북한지역 근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