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부지침의 제정 2013-12-13 세부지침의 제정 제11조(세부지침의 제정) 처장은 북한지역 근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복무 및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