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업무범위"@ko . "업무범위"@ko . . . . "제3조(업무범위) 투자이민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\n 1.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, 상담·안내\n 2.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, 상담·안내\n 3. 투자자의 출입국, 투자진행 및 체류허가 지원 등 투자자 편의 제공\n 4.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\n 5. 상담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, 분석 및 관리\n 6. 투자이민센터 민원 품질관리,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"@ko . "2013-12-16"^^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