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12-16"^^ . "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"@ko . "제4조(투자이민센터의 구성) ①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. \n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.\n ③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. "@ko . . . . "투자이민센터의 구성"@ko . . "투자이민센터의 구성"@ko . . " 제2장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"@ko . . "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