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2-16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 제4조(투자이민센터의 구성) ①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.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. ③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.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제2장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 투자이민센터의 구성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