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 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 2013-12-16 제5조(투자이민센터의 운영 및 인사관리) ①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지휘·감독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