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수탁업체의 선정) 법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·조직·시설·재정상태·공신력·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 수탁업체의 선정 2013-12-16 수탁업체의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