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12-16"^^ . . "제8조(위탁계약의 체결) ①법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(이하 \"위탁계약\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 \n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투자이민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"@ko . . "위탁계약의 체결"@ko . "위탁계약의 체결"@ko . . . . .